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0. 8.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63억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 2011. 8. 24., 이율 12%, 연체 이율 24%). B은 위 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9. 23. 현재 위 대여원리금은 10,329,039,846원이다.
한편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1. 22. B(대표이사 C, 피고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3. 12. 21., 이자 1,000만 원)하였다’는 취지의 2013. 11. 22.자 B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기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되, 다만 피고는 신축 중인 위 부동산의 준공시까지 필요한 일부 자금을 지출해 준다’는 취지의 2014. 1. 6.자 B 명의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 6.부터 2014. 2. 25.까지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2,100만 원이 송금되었다.
'B이 차용한 3억 2,100만 원 중 2억 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대신 그 매매대금으로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1억 2,1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4. 3. 1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1억 100만 원은 2014.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은행 금리로 계산한다
'는 취지의 2014. 3. 12.자 B 명의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액면금 1억 100만 원의 약속어음이 피고에게 발행되었다.
다.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14. 3. 18.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2014. 3. 17. 매매를 원인으로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