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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0 2020가단56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3,38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母)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6. 5. 경 2,000만 원, 2019. 7. 12. 경 1,500만 원, 2019. 8. 30. 경 1,3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2020. 5. 7. 경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9. 6. 5. 경 2,000만 원( 이하 ‘ 제 1 대여금’ 이라 한다), 2019. 7. 12. 경 1,500만 원( 이하 ‘ 제 2 대여금’ 이라 한다), 2019. 8. 30. 경 1,300만 원( 이하 ‘ 제 3 대여금’ 이라 한다) 을 각각 이자 연 1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2020. 5. 7. 경 피고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나) 위 변제 금 500만 원은 제 1 대여금의 위 변제 시까지의 이자 2,295,081원과 제 1 대여금의 원본 중 16,614원, 제 2 대여금의 위 변제 시까지의 이자 1,440,163원, 제 3 대여금의 위 변제 시까지의 이자 1,248,142원에 각 충당된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983,386원[= (2,000 만 원 - 16,614원) 1,500만 원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4. 25. 경 원고가 사내 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지사 및 생산공장 설립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23. 경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요소수 생산설비 설치공사를 해 주고,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소수 생산설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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