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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2 2016가단28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원고들을 대리한 H와 2014. 1.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F은 2014. 1.경부터 주식회사 MS 씨앤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I담당 직원으로 일하였다.

H는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 C, D의 어머니이다.

다. 소외 회사의 계좌로부터 원고 B 또는 D의 계좌로 2014. 3. 20.부터 2014. 6. 20.까지는 월 120만 원이, 2014. 7. 4.부터 2015. 5. 21.까지는 월 80만 원(60만 원 및 20만 원으로 나누어), 2015. 6. 22. 20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한편 이와는 별개로 소회 회사의 계좌로부터 원고 B 또는 D의 계좌로 2013. 12. 4.부터 2014. 3. 4.까지는 월 90만 원, 2014. 4. 4.부터 2014. 6. 12.까지는 월 80만 원(60만 원 및 20만 원으로 나누어)이 송금되었다.

마. 2014. 7. 21. 소외 회사의 계좌로부터 원고 D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2014. 1.경 피고 F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1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F은 월 차임으로 2014. 6.경까지는 120만 원, 그 이후부터는 8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5. 7. 28.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 F이 H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D의 명의로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위 4,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과는 무관하며, 피고 F이 스스로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 F이 2014. 7. 21.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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