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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733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1.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화물운송주선 개인사업체인 ‘C’을 설립하였다가, 이후 2007. 12. 11. 화물운송 및 주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위 C 및 D에서 배차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0.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 D에서 퇴사한 뒤, 피고에게 2007. 7.경 피고와 사이에 자금을 반반씩 투자하여 운송주선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그 지분을 1/2씩으로 하기로 하되 사업수익금은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당시 위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의 처 E은 2011. 4. 1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해주었으며, 1차 정산서를 작성해준 직후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1차 정산서 E이 작성한 1차 정산서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D의 수익금은 235,706,169원으로, 위 수익금의 50%는 117,853,084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차 정산서 E이 작성한 2차 정산서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D의 수익금은 311,202,589원으로, 위 수익금의 50%는 155,601,29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이 78,000,000원으로, 원고가 사용한 돈이 123,277,970원으로, 원고의 카드값이 10,946,7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3차 정산서 가 E이 작성한 3차 정산서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D의 수익금은 276,080,518원으로, 위 수익금의 50%는 138,040,25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이 78,000,000원, 원고가 사용한 돈이 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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