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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나63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15행의 “갑1 내지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갑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변경한다.

나. 3쪽 3행과 4행 사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그들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규율된다.”를 추가한다.

다. 3쪽 11행 다음에 "오히려 갑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1년간 8차례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공사비를 지급받으면 피고가 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해 왔는데 그 정산서에는 원고가 계약공사비의 9% 상당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에 대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피고에게 실제 수익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묻거나 근거자료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 주장대로 계약공사비와 실제공사비의 차액 중 원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정산서 상 공급가액(총 공급가액 중 원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에서 직불금액(하도급 금액 포함, 총 직불금액 중 원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 수익금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정산서 내용과 맞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사실상 공동수급체 명의만 빌려주었고 그 경우 일정한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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