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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8 2018나2121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홍수산업”을 “흥우산업”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25. 피고와 정산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264,045,000원(=준설선 제작비용 241,000,000원 준설토 낙찰대금 정산금 23,045,000원) 중 214,045,000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피고에게 이를 확인하고 결제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정산서 하단에 ‘미입금, 전량 확인 결재’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4, 5, 6, 7, 11호증, 을 제1, 2, 3, 5,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합의서의 정산금에 관하여 새로이 정산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준설선 제작비용 정산금 241,000,000원, 준설토 매수대금 정산금 23,045,000원의 합계 264,045,000원으로 하였다.

② 이 사건 정산서에는 위 정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굴삭기, 로우더 매각대금 중 가입금 67,482,572원, 4월 2일 1억 원, 4월 3일 46,562,428원의 합계 214,045,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위 정산금 합계액에서 기지급한 214,045,000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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