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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120
사해행위취소및소유권등기말소등기절차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2014. 4. 25.에 화성시가 원고에게 준공 전 사전입주를 지적하면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실,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토지의 소유자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축주의 명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E의 설명에 원고는 2014. 7.경 E에게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으나, 이후에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1. 11. 4.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건축공사비 정산서 *토지계약금액 2,000만 원(피고 B 통장으로 입금) *건축공사계약금액 : 182,000,000원 추가공사금액 : 13,750,000원 합계 : 195,750,000원 *최종 정산금액 160,000,000 *특약사항 :

1. 위 공사금액을 인정함(입금내역과 관계없음)

2. F 부동산을 E이 매매위임장 대로 이행해 주는 조건임

3. 단 이행 불가시 위약금 3,000만 원을 E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16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즉시 내부물건을 반출한다.

5. 건축인허가 변경 및 개발행위 인허가 서류 시공사 요구시 협조함. 상기 내용으로 더 이상 번복하지 않기로

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해제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산서는 E과 사이에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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