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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4806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하 “참가신청”이라 한다)과 원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 제12면 밑에서 제3행, 제5행의 각 “97,767,000원”을 “970,767,000원”으로 고친다.

2.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청구 요지 참가인은 M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M을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선정자 C가 이 사건 본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선정자 C의 형부인 M이 선정자 C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M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1) 원고를 상대로는 선정자 C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참가인에게 귀속됨의 확인을 구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참가취지 제1항의 상대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1항은 결국 선정자 C가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그 중 일부는 참가인에게 귀속됨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원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인 점, 피고를 상대로는 참가취지 제2항에서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상대로 한 참가취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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