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참가인은 물품대금의 채무자가 자신이라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채무자가 참가인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참가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서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거나,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행방지참가 어느 쪽으로도 그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본소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