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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4461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18. E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4. 7. 17.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 당일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생활을 하였고, 참가인의 동생인 피고는 2013. 7. 4.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 및 참가인과 같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원고와 참가인은 2013. 9.경 동거생활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 원고는 인천으로 이주하였다.

E은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신청 중 원고,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귀속이 결정되고 이로써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청구권 자체의 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귀속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참가인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각서(병 1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 소송 중인 교통사고 합의금 일체 4,800만 원은 원고가 갖는다.

2. 이 사건 주택 전세금 4,000만 원은 참가인이 소유한다.

위 두 내용은 원고와 참가인이 헤어지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만약 위 내용을 어겼을 경우에는 민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

2013. 9. 23. 참가인은, 합의각서 작성 일자에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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