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이 사건의 경우’부터 제10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특약사항 제2조 제3항에 기한 처분절차이행청구권, 이 사건 사업약정 제27조 제2항에 기한 처분절차이행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항에 기한 신탁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주장 자체에서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처분절차이행청구권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본소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