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일명 “선물/유료선물” 이라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을 개설한 자이다.
한국거래소가 아닌 자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6. 29.경까지 경북 경산시 D건물 202호에서 “C(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물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증권사 HTS프로그램을 모방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 입금용 계좌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H로 회원 I 등으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대금 597,113,342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평일 09:00부터 익일 새벽 05:00까지 선물 등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거래소가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F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우체국 택배로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