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C( 여, 29세) 는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D의 친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부 남매의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4. 25. 저녁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엄마한테 알리지 마라, 엄마 귀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며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어린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피고인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하고 싶다, 가슴 빵빵 하다, 너 밑에 넣으면 짱짱하고 빼면 허전하다 ”라고 말을 한 후, 이를 피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 내 “ 한 번 만져 주라, 빨아 주라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그 곳 마루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 오빠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