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5세) 의 친부로, 2015. 9. 경부터 대전 유성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자 “ 아빠 게임 해야 되니까 나오라 고.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2. 경 사이에 일자 미 상경 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2. 경 사이에 일자 미 상경 침대 또는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함께 누운 후 갑자기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5. 초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벗기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번 때리며 “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 자의 무릎 부분까지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으며 피고인이 더 벗기지 못하도록 강하게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