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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07 2017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2014. 2. 19. 혼인신고 하여 부부관계에 있으며 C의 친딸인 피해자 D( 가명, 여, 2001 년생 )를 2015. 9. 14. 입양한 피해자의 양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의 친 모인 C이 전 북 남원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양육을 맡겨 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친모가 자주 집을 비우고 친구들이나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거나 놀러 다니는 일이 잦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와 피고 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으며,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IQ 52) 피해자도 친모가 자신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양육하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말 아라, 말하면 큰일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201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F 아파트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너 성관계를 잘 하냐,

할 수 있냐,

성관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아파도 참아, 우리 둘만 아는 일이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난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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