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C 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이며,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하도급 등 1) 원고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6. 1.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
) 및 토공사를 총 계약금액 1,597,200,000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1,061,500,000원 토공사 535,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하도급하였다. 하도급공사명 C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C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토공사 공사장소 전남 강진군 D 외 4필지 공사기간 착공: 2012. 6. 1. 준공: 2012. 9. 30. 착공: 2012. 6. 1. 준공 2013. 1. 31. 계약금액 1,061,500,000원 535,700,000원 원사업자: 원고 수급사업자: B 2) 그러나 원고가 B에게 하도급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B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준공일인 2012. 9. 30.까지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2.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491,000,000원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도급계약을 증액하는 방식을, 나머지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B에게 대여하여 주는 방식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5.경 B에게 지원하기로 한 160,000,000원을 포함하여 B에게 총 20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이에 대하여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