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5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8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C공사 중 D지구에 대하여 공동(1/2지분씩)으로 도급받고, 2009. 4.경 원고와 위 지구에 대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토공사는 계약금액 590,04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는 계약금액 511,170,000원으로 각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2.경 토공사 계약금액을 703,02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금액을 558,61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도에는 피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D지구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장운영비 및 관리비 부족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결국 피고가 이 사건 D지구공사에서 빠지게 되면서 B에게 시공과 준공 등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이 2010년도 공사를 주도하여 2010. 12.경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B과 공동으로 수주한 이 사건 D지구공사를 B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서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D지구공사에 관하여 두 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운영해 나갈 운영위원으로 E을, 두 회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F을 각 임명하여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피고(수급인 대표사)와 B(공동수급사)은 2010. 12.경 원고와 D지구 토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731,61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830,935,000원으로 각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 전에 피고와 B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 변경공사금액을 기재한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0. 12.경 완료하고 2010. 12. 30.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