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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4가합52467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의왕시로부터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1차)’를 도급받아 2011. 8. 26. 태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원건설’이라 한다

)에 토공사를, 태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원개발’이라 하고, 태원건설과 통틀어 ‘태원건설 등’이라 한다

)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하도급하였다. 2) 원고와 태원건설 등이 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1. 8. 26. 준공 2012. 4. 11. 계약금액 토공사 : 45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근콘트리트공사 : 17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 제25조(원고ㆍ태원건설 등의 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태원건설 등은 다음 각호에 위반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태원건설 등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2. 부도 ㆍ 파산 등 태원건설 등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나. 선급금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7. 19. 태원건설과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35,630,000원, 보증기간 2011. 7. 19.부터 2012. 1. 24.까지로 하는 선급금 지급보증계약을, 같은 날 태원개발과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53,790,000원, 보증기간 2011. 7. 19.부터 2012. 1. 24.까지로 하는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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