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3구단136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6. 전남 진도군 B 소재 선진농협 C지점 지막창고 하자보수작업 후 사다리 철거 중 사다리를 잡고 상부 안전밧줄을 철거하고 내려오던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중심을 잃고 5-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장손상, 좌측 신장손상, 좌측 장골 분쇄골절, 좌측 비구와 전방지부 선상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 기흉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 좌측 슬관절의 통증이 있었고 급성기 상태를 어느 정도 지나 보행을 시작하던 시점에 이르러 보행 중 과신전 및 어긋나는 느낌이 있어 MRI 검사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4. 23.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경과관찰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2013. 4. 26.-5. 9. 기간에 대해 입원요양 진료계획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MRI상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나 재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상 당시 임상소견이 없으며 방사선 사진상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어 있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하고 위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을 통원으로 변경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