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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2구단137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8. 6. 19.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0. 국군논산훈련소에서 경계훈련 도중 왼쪽 무릎이 꺾인 채 비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07. 8. 13.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내측파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받았으며,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6. 23. ‘좌측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좌측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9. 신청상이 중 ‘좌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부분에 대하여만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좌 슬부), 좌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부분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09구단5101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좌 슬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소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 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2011.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이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3]에 정한 바에 따라 최소 6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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