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2016.12.08)
제목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61
원고, 피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한 2009년 법인세 7,953,792,1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4. 2. 17. 한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당초 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인세 부과처분 이후인 2014. 7.경 원고의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2014. 12. 30. 국세청과 그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할 세무서가 △△세무서가 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업무는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다. 이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은 2017. 9. 15.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중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의 피고를 종전의 '○○○세무서장'에서 '△△세무서장'으로 경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
고, 제3항과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경정과 관련하여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 2항의 '피고 ○○○세무서장'은 '경정 전 피고 ○○○세무서장'
으로 각 수정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 , ⑦ 피고들은,「원고의 대표 이사 등 임원들은 □□□로부터 직접 위로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성격인 이 사건 상여금도 임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 그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 원고 회사 임원들에 대한 위로금을 직접 출연・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그 선임에 관여하는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달리 회사의 직원들은 주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식을 양도하여 경영권을 인계하는 주주가 이에 따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될 대표이사 등 현 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직원들에게도 반드시 주주가 직접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주가 주식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로금 성격의 상여금을지급하여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을 추가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사유 추가
피고 △△세무서장은 당심에서, 이 사건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19조 제2항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① 원고는 원고의 자회사인 직원들에게도 이 사건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적어도 원고의 자회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원고와 업무 관련성이 없다.
② 이 사건 위로금은 지급액수의 크기, 지급시기, 지급방법, 이로 인한 경제적효익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있어 통상적인 비용 지출로 볼 수 없다.
나.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에서 추가한, 업무관련성 및 통상성 흠결로 손금에불산입한다는 법인세 부과처분 사유는,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와 모순되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바,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거나, 이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
2) 원고의 자회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원고가 아닌 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상여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다가, 원고가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므로 전액통상성이 인정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판단
1)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피고 △△세무서장이 당초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위로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 및 통상성 흠결을 근거로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과세단위에 대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한 것이므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
2)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지출은 업무관련성이 없어 손금불산입한다는 처분사유에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회사의 직원들에게도이 사건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하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 및 특별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합의서는 반드시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자회사의 직원들에게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고, 단지 노사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자회사의 직원들도 포함된다는 의미 정도로 보일 뿐이며,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자회사가 아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자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통상성이 없는 비용지출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한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액수의 크기, 지급시기, 지급방법, 이로 인한 경제적 효익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있어 통상적인 비용 지출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성수기에 원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경우 사업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주주인 □□□ 등에게 주식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다른 필요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은 다름 아닌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인 점,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가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파업을 방지하거나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위로금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적인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