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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6구합10416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전-473(2015.12.28)

제목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요지

해당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의 당초 주주인 양도자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104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한 2009년 법인세 7,953,792,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4. 2. 17. 한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 설립되어 맥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이하 '○○○'라 한다)는 벨기에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싱가포르 법인, 네덜란드 법인, 벨기에 법인은 ○○○의 관계회사들로 위 관계회사들은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있었다(이하 ○○○와 그 관계회사들을 통칭하여 '○○○등'이라 한다). 한편 다국적 사모펀드는 ☆☆군도에 □□□와 △△△(이하 ☆☆군도의 두 법인을 통칭하여 '☆☆ 펀드'라한다)를 설립하여 ☆☆ 펀드를 통하여 네덜란드 법인인◉◉◉(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를 통하여 내국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나. 2009년 초 ○○○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의 노동조합인 ○○맥주지회, ○○맥주 노동조합(이하 통칭하여 '원고 노동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업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하면서 2009. 2.경 매각 시 전종사자의 고용승계, 조합승계, 단협승계 보장 및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은 위로금 지급요구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2009. 3. 16.경 2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2009. 4. 21. 및 2009. 4. 22. 이틀간 총파업을 실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4. 23. 원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조합원인 직원들 모두에게 특별상여금 등 명목으로 1인당 16,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갑 제3호증) 및 특별합의(갑 제4호증, 이하 각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2009. 4. 30. 노동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 등은 2009. 5. 6. ◉◉◉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18억 달러에 수익증권매수가액, 콜옵션매수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액 25,976,461,650원의 미화 환산금액(이하 '이 사건 최초상여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7. 23. 다시 ◉◉◉로부터 양수인 지위를 승계한 ◎◎◎과 사이에 「1,753,750,000달러에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액 25,976,461,650원의 미화 환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위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최종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09. 7. 28. 원고 노동조합 측에게특별 상여금 합계 24,363,000,000원(이 사건 최초상여금에서 일부 직원들의 퇴사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된 상여금. 이하 '이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러자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는 ○○○ 등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다고 보아 2013. 11.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7,953,792,1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이 ☆☆ 펀드에게 배당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2014. 2. 17.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 이전소득금액통지(이하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여부 및 액수는 원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원고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원고이지 원고의 주주인 ○○○ 등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지급하였다고 하여 ○○○ 등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 등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주식 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은 ☆☆ 펀드가 아니라 ◎◎◎인바, 소득처분의 상대방을 ☆☆ 펀드로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의 주체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가 있어야 하고, 그 거래가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등이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상여금 상당액을 그 대금에서 차감한 사실, 원고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원고에게 '새로운 주주와 경영진이 위로금 명목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여금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인바 위 노 사합의의 당사자는 ○○○ 등이 아니라 원고인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을 뿐 ○○○ 등과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맥주사업의 성수기에 원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경우 사업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특별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던 점, ⑤ ○○○ 등과 ◎◎◎이 이 사건 최초상여금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정한 것은 위 상여금 지급에 따라 원고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 등이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여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 등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고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 등이나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상여급 지급 의무가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모두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에 있어 소득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를 통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이익이 ☆☆ 펀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 펀드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최종주식양수도계약의 문언과 달리 ☆☆ 펀드가 위 계약의 실제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라는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차입금 상환, 주식양도 등에 있어서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인 ◎◎◎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로부 터 ◎◎◎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 펀드라고 본 피고 ○○세무서장의 2013. 11. 1.자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수인은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장과 같이 ○○○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이익이 ☆☆ 펀드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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