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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나492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으로부터 1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원고 E"을 “망 E (원고 AA)”로 고치고, 제7면

마. 2)항 원고들이 조합원 분담금 및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갑 35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행부터 제21면 제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 및 신탁등기비를 포함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에서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금액’을 공제하고, ‘기반환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신탁등기비,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각 연체료{각 약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한 날까지(잔금지급기일 이내)}’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업무대행용역비, 신탁등기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비용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대림산업에 대한 입금액’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입금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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