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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나204178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제1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제1심 공동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메디치코리아(이하 ‘피고 메디치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각 매매계약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별지2 목록 기재 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②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림산업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 메디치코리아와 피고 코람코자산신탁만 항소하였다), 제1심판결 중 대림산업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 메디치코리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메디치코리아와 대림산업은 공동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합체를 구성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피고 메디치코리아와 대림산업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메디치코리아와 대림산업에 대한 부분은 위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 메디치코리아가 항소한 이상, 제1심판결 중 대림산업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체법상 하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할 경우, 즉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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