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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나78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산금과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동시이행관계의 존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원고도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원고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다음날인 2011. 11. 17. 매매계약의 체결이 의제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청산금의 산정 (가) 시가 상당액 1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2011. 11. 17. 현재 12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1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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