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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368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원고가 고용한’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을 제1, 21,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V, W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청라, 청주, 옥천 공사현장의 각 외벽 도장 공사에는 ‘창대’ 부분 도장 공사도 포함된 사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고용한 내부 공사인력이 ‘창대’ 부분 도장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창대 부분 공사비용은 청라 공사현장에서 9,360,000원, 청주 공사현장에서 5,760,000원, 옥천 공사현장에서 2,1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도 옥천 공사현장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내부 공사인력으로 창대 도장 작업을 하였고 그 비용 2,1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2019. 10. 25.자 준비서면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라 공사현장에서 1/3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N가 진행하였으며, 피고도 'N가 외벽 도장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하였고, N도 창대 도장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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