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2다3760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금지사항등기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해당 각 아파트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미납 분양대금 등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자, 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기재된 금액만을 원고들이 납부할 분양대금으로 인정한 다음(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 용역비 및 신탁등기비는 분양대금에서 제외하였다), ② 원고들이 대림산업에 입금한 금원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도 분양대금 납부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고, ③ 여기에 다시 피고가 별도로 계산한 분양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원고별 미납 분양대금 액수를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피고가 연체료를 계산한 서류(을가 제27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2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과 달리 업무대행 용역비 및 신탁등기비를 분양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납부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나 피고의 신청금 등 납부안내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별도의 납부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유에 모순이 있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말소등기회복청구에 관한 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