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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7누23872
관리처분계획변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의 “마.”항 부분을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들은 A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2. 제1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까지의 “나.”항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2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제21면 아래에서 제5행까지의 “3.”항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1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의 “일부 원고들은 ~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 CS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847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청구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CS 등은 부산고등법원 2015누231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12.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두566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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