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C에게,
가.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2013. 4. 3.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6240호 위약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3. 19. 변론종결 후 2014. 4. 16. ‘피고(C)’는 원고에게 1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C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피고는 원고 명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전세권설정채무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모두 합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전세권설정채무를 제외하고,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에도 미치지 못한다
. 나. C는 2014. 3. 28. 증여를 원인으로 2014. 3. 31.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명2071호로 C를 채무자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4. 재산명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5. 재산목록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1) 2015.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별지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5. 11. 10. 채권자의 매수통지불응을 이유로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