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 원고는 2014. 10. 8.경 D과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D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24.경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1926호로 698,6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D은 원고에게 598,690,000원을 2016. 1. 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와 D은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2. 9. 접수 제119255호로 2013. 12.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6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한편 피고는 2015. 5. 22.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968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