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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31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09. 5.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8:20경 대전 중구 목동로 22번길 16 더샵아파트 108동 5-6라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2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C이 해외 입양 보내라, 해외 장기 팔지 말고 D인 고아원 보내고 커서 입양 안 된다 해외 입양이 최선이여 그리고 애들 잘못돼도 연락하지 말고 우리 식구들은 네가 김일성보다 더 못된 년이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30. 1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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