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28. 밤 내지 2012. 8. 29. 아침 무렵 모욕 및 강요 피고인은 2012. 8. 28.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의왕시 C 아파트 3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현재 만나는 남자가 있냐는 취지로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아파트 창문을 열고 “피해자 D는 간통한 년이다, 카섹스를 하고 다니는 년이다”라고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핸드폰의 라이트를 피해자의 눈에 비추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베개와 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져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 나 주먹들 많어, 누구야, 그 새끼 이름이 누구야, 그 자식 찾아내고 5,000만원 주고 그 새끼 조용히 묻어 버릴거야, 됐지, 내 병신이냐, 이 미친년아, 내가 왜 미친년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개소리 하지 말고, 살지 말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할래 내가 이혼사유로 신고할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계약서 가져오고 오늘 안으로 경찰에 신고해, 오늘 안으로 경찰에 신고 하던가 나랑 이혼하고, 애들 양육하고 재산권 모두 포기하고, A4 가져와, 불변의 사실을 인정하며, 적어, 적어, 적으라고, 모든 문제에 책임지며 전 재산권 및 양육권, 친권,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합의서 제목 쓰고, 2부 작성했는데 이 내용 그대로 싸인 해 줄거야, 공증을 받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너 충분히 박살 낼 수 있다고 했어, 걔까지 박살 낼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피해자는 불륜의 사실은 인정하고, 이로 인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며, 전 재산권 및 양육권, 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