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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노1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첫째, 민법 제 772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양자의 경우 그 혈족의 촌수는 입양된 가문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직계 비속의 촌수가 결정되므로, P이 입양된 이후에는 P의 부는 M이 아니라 Q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라 촌수를 계산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촌의 혈족관계에 있다.

둘째, 민법 제 882조의 2 제 2 항에 비록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2012. 2. 10. 신설되었고 신설될 당시 부칙 제 2조에는 ‘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고 규정되어 있어 소급효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입양이 완료된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 882조의 2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 772조가 적용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7.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K에 대한 주식 125,000 주를 피고인 명의로 신탁 받아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2014.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주식 125,000 주에 대한 명의 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위 명의 신탁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주식 대차계약 상 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식 반환소송을 청구하며 명의 신탁된 주식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주식 125,000 주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M의 자녀로 장남 N, 차남 O, 삼남 P이 있었다.

M의 형제인 Q에게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자 위 P이 Q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피해자의 부( 父) 는 R 이고, 조부( 祖父) 는 S 이며, 증조부( 曾祖父) 는 O 이다.

피고인의 부( 父)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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