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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구 노형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한라대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충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⑴⑵, 진단서(C),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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