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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노형로터리 쪽에서 본죽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5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수 미터 떨어진 지점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및 약 16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8. 23:14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입구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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