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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0:3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하와이오피스텔 앞 편도3차로를 제주한라병원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3,761,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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