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