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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1.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에코빌리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한 E(5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 피해자 G(24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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