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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70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지갑을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 이를 알리면 될 것이지 굳이 지갑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는 점,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 이미 지갑을 분실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합리성을 결여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져 있던 지갑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치물 절도에 해당하여 일반 절도에 비하여 그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자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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