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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3 2018가단53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년경 C에게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와 D에게서 빌리고, 3억 원을 E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원고와 피고 및 D은 2006. 4. 5.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4억 원이 부족하여 부득 3억 원은 E조합에서 대출받기로 하고 1억 원은 D과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는바(위 1억 원은 6개월 내 소정의 이율로 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 E조합에서 대출받음에 있어서는 D을 담보제공자 겸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위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 채무금에 대한 양도 담보조로 부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D과 피고로 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위 개인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고 또한 위 E조합 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하거나 또는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D과 피고는 하등 이의 없이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3. 원고가 요구 시는 원고가 지시하는 채권자 명의로 하고 채무자는 원고로 하여 D과 피고는 저당설정 등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1 제1에서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은 별지 목록1 제5에서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4. 5. 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4. 6.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6. 6. 1. 피고와 D에게서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했고, 2010. 10.경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원을 변제했다. 4) 토지 분할 및 수용 등 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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