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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676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1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D에게서 인천 연수구 E 110동 1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3. 23.부터 2008. 3.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4. D과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08. 3. 24.부터 2010. 3. 23.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25.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경 D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2012. 2. 7.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한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3992호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2. 9. 10. D에게서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를 “피고(D)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3억 원에 대한 2012. 2. 8.부터 2012.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2. 9. 1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바. 위 소송에서 원고와 D 사이에 2012. 10. 16.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액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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