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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되, 1억 원은 2010. 4. 9.에, 2억 원은 2010. 4. 12.에, 나머지 7억 원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외 21필지(이하 ‘용인시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들에게 대여하며, 피고들은 10억 원 전액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여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위 용인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할 이자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010. 4. 9. 1억 원을, 2010. 4. 12.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용인시 토지의 대출문제로 나머지 7억 원은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D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여금의 배액을 9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여 약정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자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01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0. 5.경 피고들에게 7억 원을 대여할 수 없음을 통보하면서, 이미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은 위 통보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니 피고들은 위 3억 원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원고에게 각 135,000,000원[= (지급금액 3억 원 - 피고들이 지급한 변호사비용 3,000만 원) × 1/2]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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