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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15 2016가단322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2,0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D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E 및 F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1년(쌍방 합의에 의해 1년 연장 가능), 임대료 19,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2. 1. G와 이 사건 농지에서 양상추와 브로콜리를 재배하여 2015. 6. 1.부터 2015. 6. 30.사이에 각 6,000박스를 수확하고, 이를 81,6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농산물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농산물재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농산물재배계약의 계약금으로 G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농산물재배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예상수확량이 30%미만일 경우에는 원고가 G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양상추와 브로콜리를 재배하기 위하여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에 있는 소취입보(이하 ‘이 사건 취입보’라고 한다)에서 용수를 인수하였다.

피고 C는 2015. 6. 7. 17:30경 원고가 그 소유의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취입보에서 용수를 인수하는 것을 발견하고, 트랙터를 운전하여 트랙터의 집게 부분으로 이 사건 경운기를 들어올린 뒤 개울가 밑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은 2015. 9. 24. 피고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운기를 손괴하여 원고의 농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 C는 2015.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약2713호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2015. 6. 당시 가뭄이 심하였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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