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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구합4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신청 각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6. B, C에게 강원 횡성군 D 임야 중 22,750㎡(2008. 3. 4. 분할로 인해 E이 되었다가 F로 등록전환된 후 F, G로 분할되었고 현재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8. 4. 11. C의 오빠인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1,24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629,872원을 결정부과하였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라고 보아 2010. 12. 15. 위 양도소득세 중 100,926,027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240,000,000원이 아닌 31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2013. 7. 8. H, C,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3가단6529)에 매매대금 310,000,000원 중 미지급된 4,000,000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B, C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3. 10. 10. 그대로 확정되었고, H은 이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3. 11. 21. H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H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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