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15 2015가단37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강원 횡성군 E 임야 63,273㎡, F 임야 55,505㎡(이하 2필지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1. 1. 11. 접수 제3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1. 1. 13. 접수 제475호로 2011. 1.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G)와 그 감사인 H는 2011. 1. 14. 피고에게 액면금 10억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증서 제2011년 제10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어음금 지급이 지체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사건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6. 10. 배당할 금액 241,796,650원 중 집행비용 5,639,050원을 제외한 236,157,600원을 1순위 채권자 횡성군(당해세 교부권자)에게 89,070원, 2순위 채권자(가등기권자) 피고에게 가등기권자로서 236,068,53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 236,068,53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134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