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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6』 피고인 B는 H이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사업권 및 현장 구내 식당 운영권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통해 사람을 소개 받아 그로부터 철거공사 사업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대표인 M(51 세 )에게 “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내가 11년 8개월 동안 노력 끝에 위 철거공사를 따냈는데 형님에게 드릴 테니 저를 믿고 해보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경 여주 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M에게 “ 에스에 스지 건설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평당 12만 원에 도급 받기로 하였는데, L에 평당 11만 원에 재 하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친구 B가 조합의 임원인데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도 줄 수 있으니 공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법률사무소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M에게 피고인 B를 ‘ 아파트 철거 공사권, 구내 식당, 상가 등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I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임원이며 법정 대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철거공사 사업권과 구내 식당 운영권을 금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내세운 에스에 스지 건설( 주) 와 I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 철거 지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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