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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3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2018고단3450』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터미널 부근 낡은 상가 건물의 철거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곧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급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전 동구 D 소재 위 상가 건물의 철거공사를 맡으려 하였으나, 그 상가에 입주하여 있는 상인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 실제로 철거공사가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의 선급금을 받기도 어렵고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B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3942』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강서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LH공사가 신축하는 평택시 소재 아파트 부지에 묘 2,400기를 이장하는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겠으니 경비를 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1. 1. 50만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식회사 명의의 불상은행 계좌로 2016. 3. 17. 50만 원, 2016. 3. 24.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0]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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