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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F: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D, E,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D, E, F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실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단속되었고, 피해자 회사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D, E, F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E, F에 대한 원심 각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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