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4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가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형을 돌봐야 하며,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2. 9. 17. 벌금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