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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5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등,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환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2001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는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불러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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